◈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의 과세요건. ( ①, ②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① 부부합산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
⇒ 부부합산임으로 자녀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의 주택수는 동거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음.
②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한 주택 모두의 전세보증금 합산기준임. 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이더라도 합산한 전세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과세함.
(*) 주택수 산정시 전용면적 85m이하이고,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주택은 2016.12.31일까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2013.12.31에서 2016.12.31일까지 기간연장됨.
2. 부부합산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수입 계산방법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 수입이자등(**)
(*) 정기예금이자율 : 2011년 귀속 3.7% / 2012년 4.0% / 2013년 3.4%
(**) 수입이자 등 : 전세보증금의 투자로 인한 금융소득- 수입이자, 배당금 등
◈ 주택임대소득 중 월세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중 월세수입은 은 아래의 3항목중 한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① 부부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②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1주택만을(부부합산기준)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 기준시가 9억미만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면 1주택이되며,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되어 다주택으로 과세됨. 실질은 같으나 등기가 다르면 과세됨.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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