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아래의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소령 168조의 14, 제3항 1의2조, 4조)
1.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0) | 2014.04.21 |
---|---|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0) | 2014.03.19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0) | 2014.03.11 |
지점 본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부 (0) | 2014.02.07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0) | 2014.02.03 |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0) | 2014.01.07 |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2014년 개정세법) (0) | 2014.01.07 |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0) | 2014.01.05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0) | 2014.01.04 |
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0) | 201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