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1. 보유기간 1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50% ⇒ 개정후 :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보유기간 2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40% ⇒ 개정후 : 기본세율( 6% ~ 38%)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2년미만 50%, 1년미만 40%의 세율적용을 받던 것을 1년미만은 40%, 2년미만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하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차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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