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2014 개정세법)
개정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개정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단, 재화의 공급이 되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개정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0) | 2014.03.19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0) | 2014.03.11 |
지점 본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부 (0) | 2014.02.07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0) | 2014.02.03 |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0) | 2014.01.13 |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2014년 개정세법) (0) | 2014.01.07 |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0) | 2014.01.05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0) | 2014.01.04 |
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0) | 2013.12.29 |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0) |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