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부모)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받은 상속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함.
1. 비과세 요건 :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① ② 중 한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함.
① 상속인이 재촌자경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함.
②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자경 :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사에 사용해야함.
2.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3. 감면한도액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 조특법 제133조)
- 한도액이란 조특법상의 다른 감면 규정을 포함한 일정기간의 총 감면액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의미함.
4. 8년 재촌자경 입증서류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이며, 기타의 서류도 증거력이 있으면 사용가능함.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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