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4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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