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1. 개정 취지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농업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 ⇒ 개정후 : 농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이를 제외한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3. 시행시기
2015.1.1일 이후 시행한다.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부칙1,2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자와 비거주자 (0) | 2014.03.19 |
---|---|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0) | 2014.03.19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0) | 2014.03.0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0) | 2014.01.11 |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2014 개정세법) (0) | 2014.01.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10만원)의 변경(2014 개정세법) (0) | 2014.01.04 |
종합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0) | 2014.01.04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0) | 2013.12.04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0) | 2013.11.14 |
사업용계좌 가산세: 미신고 미사용 (0) | 201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