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대상 매출액이 변경됨 ⇒ 대상 범위 확대
적용시점 : 2014.1.1일 이후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
⇒ 2014.1.1 ~ 12.31일까지의 매출액이 기준매출액 이상인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됨.
※ 전기의 매출액이 아닌 당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함.
◈ 업종별 매출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 2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억 ⇒ 5억원
▶ 소령 :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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