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 관련가산세 : 미신고 미사용 가산세
(1)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만 적용대상임.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없음.
(2) 계산방법(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1) 가산세액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2) 적용 대상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아래의 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아래의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무신고 가산세
(1) 적용대상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 금액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주1) × 0.2%
②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주1) 미신고기간이 사업연도중 즉, 1년미만인경우 수입금액 계산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
⇒ 수입금액을 일자별로 구분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함.
※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함.(영 147조의 5 ①) 2011. 01. 0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과- 825. 2010. 07. 20.)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법규소득 2010- 256. 2010. 08. 27.)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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