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
1. 변경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2. 변경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 변경시점 : 2014.07.01이후 적용
◈ 매출가액의 기준
1. 직전연도의 매출가액
2. 적용시점 : 다음연도의 7월 1일에서 그 다음연도 6.30일까지 적용
예) 2013년 매출액 3억이상이면 ⇒ 2014.7.1 ~ 2015.6.30일 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면세매출액은 매출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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