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3-27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청산ㆍ폐업, 지분양도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ㆍ철수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지사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6. 5. 10. 국세청 고시 제2006-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4.25. 국세청 고시 제2007-9호)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11호(2006.5.1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1.31. 국세청 고시 제2008-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9호 (2007.4.2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9.1.국세청 고시 제2009-9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3호(2008.1.3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0.9.1. 국세청 고시 제2010-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4.7. 국세청 고시 제2011-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9.1. 국세청 고시 제2013-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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