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대상조건
① 15세이상 29세이하인 청년 (병역을 필한 자는 6년을 한도로 차감).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함.(중소기업은 아래참조)
④「 국민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11호(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제12호(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중 아래의 업종을 영위해야함.
① 해당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② 제외 업종
ㆍ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ㆍ보건업(병원, 의원 등)
ㆍ금융 및 보험업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ㆍ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ㆍ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③ 기타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과 다르며, 상속증여세법상의 중소기업과 다름.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기의 업종을 영위해야함.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 비영리기업은 포함.
◈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절차
① 취업 청년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조특령 제27조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 (감면대상명세서)을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제30조 3항)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조특령 제27조 4항)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조특법 제30조 4항)
⑤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조특법 제30조 4항 )
⑥.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 조특령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⑦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⑧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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