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
경락매수인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금액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서면4팀-987, 2004.6.30)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함.
◆ 재산 -1611, 2008.07.10
[제 목] :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약 ]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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