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 분야 내용입니다.
◈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문답자료 p.24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
<삭 제>
<삭 제> |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문답자료 p.25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
ㅇ 1년내 양도: 40%
-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ㅇ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
* 1년내 양도 40%,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과세는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1년내 단기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13.1.1.~‘14.12.31. 취득분에 대해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소득세법 §95, §104) ※문답자료 p.27
현 행 |
개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ㅇ 60% 단일세율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기본세율(6~38%) 적용 |
ㅇ 기본세율(6~38%)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 3%, 최대 30% 공제
|
<개정이유> 거래동결 효과를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법인세법 §5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p)
ㅇ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
□ (삭 제)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소득법 §104, 법인세법 §55의2) ※문답자료 p.28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지역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10%p)
ㅇ (개인)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ㅇ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ㅇ (적용기한) ‘12.12.31. |
ㅇ (삭 제) |
<개정이유> 중과제도를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응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 §156의2⑨)
※문답자료 p.29
현 행 |
개 정 안 |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문답자료 p.30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ㅇ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추 가> |
ㅇ (좌 동) ㅇ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함 |
<개정이유> 주택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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