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차손의 통산 (소법 102조 제1항)
① 양도차손은 다른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② 자산별로 아래의 자산의 각각에서만 양도차손의 양도차익 공제 가능
가.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나.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가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은 나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차익)의 공제는 불가.
③ 동일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액의 통산 가능, 잔여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불가함.
◈ 양도차손 공제순서 (소령 167조의 2 제1항)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관련예규
(재산-1035 2009.12.1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투기지역: 누진세율 + 10%)과 제6항의 세율(누진세율 40%,50%)은 다른 세율에 해당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과세대상과 비사업용토지 (0) | 2013.03.04 |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시의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0) | 2013.02.16 |
해외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13.01.29 |
해외이주자 해외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0) | 2013.01.10 |
매입당시 매매계약서 분실시의 취득가액의 산정 (0) | 2012.11.28 |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 (0) | 2012.11.19 |
자경농지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0) | 2012.11.06 |
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분야 (0) | 2012.11.05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2012.10월 현재) (0) | 2012.10.22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0) | 201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