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자경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감면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 과거에 8년간 자경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자경하지 않거나 인접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됨.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형태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는 감면되지 아니함.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 감면액 : 5년간 3억, 1년간 2억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액과 합하여, 5년간 합계가 3억을 초과하거나 1년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거 5년간 감면받은 적이 없으면 3억원 모두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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