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의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① 환산가액으로 추정함.
②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③ 취득원가 환산가액의 산정방법
[양도당시의 매매가액] × [양도시의 기준시가] ÷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환산할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만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임.
※ 취득원가를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사액,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산취득가액을 주로 사용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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