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과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양도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개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저가양도시의 부당행위 불이익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음으로 양도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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