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2012.09.10일 기획재정부 발표사항입니다.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
▪취득세: 50% 감면(12말)
◈ 양도소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
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
②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 -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임. 국회통과 불투명
▶ 감면대상 양도차익
= 총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취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 50% 감면.
▶ 개정전
- 1인 1주택(9억원 이하) : 2%(*)
- 1인 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4%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40의2에 의해 50%감면 시행중
▶ 개정후
- 1인 1주택(9억원 이하) : 1%
- 1인 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2%
⇒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 국회역시 통과역시 불투명.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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