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도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방법
○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 만일,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
* 기납부한 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므로 납부전에 반드시 환급처리 요망
※ 참고자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2. 9월) (한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2. 9월) (엑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서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를 참조하십십시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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