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양자간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관행 존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발급·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표 출처 :국세청이세로 >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e세로에 당초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 [수정사유 선택 화면]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상황가정>
◇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7월 25일 공급가액 100,000원(세액 10,000원)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8월 17일에 발견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과 새로 작성하는 100,000원(세액 1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 발급(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7월 25일)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없습니다. 반드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공급가액을 100,000원으로 하여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2] 7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7월 25일을 작성연월일로 발급한 경우(단,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일자로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② 작성연월일을 7월 15일로 변경하여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작성연월일을 7월 15일로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사례3]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109-50-01138로 발급했어야 하나, 109-50-24097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30일에 발견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받는자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주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다는 해석 사례가 있는등 개별 사안별로 착오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별도의 판단사항임
단,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사례4]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0)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사실을 8월 30일에 발견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200,000원(세액 0)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영세율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사례1]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2장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을 사유로 -2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거래
[사례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계산서 발급 대상)하고 착오로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을 사유로 -2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산서는 별도 발급 필요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3. 공급가액 변동
<상황가정>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를 공급하고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1월 13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서 20,000원 (세액 2,000원)이 차감되는 경우
☞ 작성연월일은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인 1월 13일로 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① 공급가액 변동액만을 차·가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변동일
*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이므로 [취소]를 클릭하고 차감된 금액인 -20,000원 입력(작성연월일 1월 13일)
4. 계약의 해제
※ 2012년 7월 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상황가정 >
2012년 6월 1일 공급가액 56,000원(세액 5,600)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2012년 7월 10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계약해제일인 7월 10일로 -56,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1장 발급
[사례2] 2012년 6월 25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6월 1일로 하여 -56,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5. 재화의 환입
<상황가정>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4월 26일에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품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물품이 반품된 날(4월 26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상황가정>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1월 13일에 2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 작성일자는 1월 1일로 하여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200,000원(세액 0)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새로 작성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작성(당초 발급금액 전액이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된 경우는 주요사항 내용변경 불가)
* 당초 발급금액 전부가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경우인 [확인]버튼을 클릭한 경우는 당초 발급금액이 모두 취소되는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과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당초 발급금액 일부가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경우인 [취소]버튼을 클릭한 경우는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을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금액만큼 입력하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①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②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 출처 : 국세청발간 책자 - 원본파일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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