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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2.07.01 개정사항 포함).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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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양자간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관행 존재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발급·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표 출처 :국세청이세로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e세로에 당초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 [수정사유 선택 화면]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상황가정>

◇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7월 25일 공급가액 100,000원(세액 10,000원)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8월 17일에 발견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과 새로 작성하는 100,000원(세액 1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 발급(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7월 25일)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없습니다. 반드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공급가액을 100,000원으로 하여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2] 7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7월 25일을 작성연월일로 발급한 경우(단,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일자로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작성연월일을 7월 15일로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작성연월일을 7월 15일로 변경하여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3]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109-50-01138로 발급했어야 하나, 109-50-24097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30일에 발견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받는자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주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다는 해석 사례가 있는등 개별 사안별로 착오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별도의 판단사항임
단,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사례4]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0)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사실을 8월 30일에 발견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200,000원(세액 0)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영세율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사례1]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2장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을 사유로 -2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거래
[사례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계산서 발급 대상)하고 착오로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을 사유로 -2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산서는 별도 발급 필요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3. 공급가액 변동
<상황가정>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를 공급하고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1월 13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서 20,000원 (세액 2,000원)이 차감되는 경우
☞ 작성연월일은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인 1월 13일로 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① 공급가액 변동액만을 차·가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변동일
*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이므로 [취소]를 클릭하고 차감된 금액인 -20,000원 입력(작성연월일 1월 13일)

4. 계약의 해제
※ 2012년 7월 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상황가정 >
2012년 6월 1일 공급가액 56,000원(세액 5,600)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2012년 7월 10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계약해제일인 7월 10일로 -56,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1장 발급

 

[사례2] 2012년 6월 25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6월 1일로 하여 -56,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5. 재화의 환입
<상황가정>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4월 26일에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품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물품이 반품된 날(4월 26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상황가정>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사례1] 1월 13일에 2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 작성일자는 1월 1일로 하여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200,000원(세액 0)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새로 작성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작성(당초 발급금액 전액이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된 경우는 주요사항 내용변경 불가)

* 당초 발급금액 전부가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경우인 [확인]버튼을 클릭한 경우는 당초 발급금액이 모두 취소되는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과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당초 발급금액 일부가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경우인 [취소]버튼을 클릭한 경우는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을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금액만큼 입력하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①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②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 출처 : 국세청발간 책자 - 원본파일 아래 참조>

 

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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