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오늘도 문의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한참 공부해서 포스팅 합니다.
◈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않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역시 아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3.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 : 공급의 대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대상 아님.(부가46015-105, 2001.01.15).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중 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등을 공급) : 면세계산서 발행해야함.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2.28]일부개정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8.4.22>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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