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및 면세대상 건축물의 계산서의 발행의무
① 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② 계산서 발행시의 불이익 : 없음(법인-304, 2009.03.20)
③ 부가세신고서 작성시의 의무 :
1.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함.
2. 무신고시 : 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3. 무신고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달라져서 과소납부시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④ 주거용건물공급업:
1. 원칙 : 영수증을 발급
2. 거래상대방 요청시 :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비사업자의 경우는 영수증만 발행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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