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5.30, 2011.9.29>(부가령 47조의 3조 제5항)
공제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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