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이용료의 매입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 매입세액불공제
나.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등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 애입세액 공제
②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 : 매입세액 공제
※ 고객을 위해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임차포함)을 지출하는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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