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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와 세무신고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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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은 물론 원천징수신고와 와 지급명세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시 각종 신고서류의 제출기한.

1. 사업장현황신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포함)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별납부자인경우):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신고자의 경우도 폐업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함.

3.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4.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5.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듬달 25일 까지.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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