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는 잘못 작성되면 폐기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번 발행되면 이미 국세청에 전송되어 합의에 의한 폐기가 불가능함으로,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방법(부가령 제59조)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에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①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환입된 금액
⑤ 발행방법 : 환입된 금액 만큼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①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계액해제금액
⑤ 발행방법 : 계약해제된 금액만큼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계약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① 작성일자 : 증감사유 발생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증감금액
⑤ 발행방법 : 증가되는 금액일 경우 - 증가금액만큼의 정(+)의 세금계산서,
감소되는 금액일 경우 - 감소금액만큼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일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내국신용장 개설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영세율적용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당초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 임으로 확정신고기간안에 신고가능.
⑦ 발행기한 :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0일까지 발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1매는 바른발행금액의 정(+)의 금액, 1매 착오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바른발행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착오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착오임을 안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착오임을 안 날.
※ 착오로 인한 금액만 가감한 세금계산서 1매의 발급할 수 없음. 반드시 2매 발급해야함.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금액, 1매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잘못 적힌 것을 안날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내.
※ 잘못적힌 금액만 가감한 세금계산서 1매의 발급할 수 없음. 반드시 2매 발급해야함
※ 착오외 사유 :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볼수 없다는 해석사례등이 있는데, 이와같이 착오로 볼 수 없는 기재사항의 오류를 말하는 것임.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착오임을 안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착오임을 안날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임을 안 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임을 안날.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안 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안 날
10 .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의 1-9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사유발생일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금액, 1매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수정신고 해야함.⑦ 발행기한 : 위 1-9의 사유발생일
⇒ 구체적인 발급방법의 예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을 참조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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