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으로 총 562만 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붙임 1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참고자료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7월 1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 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아울러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 했다.
그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 원을 추징했다.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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