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 불가능
② 영수증 발급 : 의무사항
③ 면세거래 : 영수증 또는 면세계산서 선택발급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발행가능,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에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적격증빙임.
* 면세거래분에 대하여 면세계산서 발급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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