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의 설정취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퇴직연금 의무가입여부 : 강제성 없음.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①)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퇴법 제5조)
※ 2012.07.26일 이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금지되나, 그렇다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16년 경에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 될 것이라는 출처없는 설은 있으나 2012.07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어떠한 공식입장도 없는 상태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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