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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단 일부예외허용 2012.07.26 이후 적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7.

 

 

2012년 7월 26일부터는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현   행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② 개정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 시행일 : 2012.7.26.

 

※ 2012.07.2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2.07.26일이후이더라도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
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