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 시행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대한 안내 자료, Q&A, 작성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관련근거
○법인세법 §98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의7
○소득세법 §156의6, 소득세법시행령 §207의8
□ 적용시기
○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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