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소액부징수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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