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출 대 상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 ’12년 2/4분기(4~6월)지급분은 ’12. 7.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방 법 |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12년 지급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
( ’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일(日) 10만원입니다.)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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