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17 기본공제 2012귀속 연말정산 ◈ 기본공제 ① 대상소득 :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 ② 공제금액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① 본인 ② 본인의 배우자 가. 나이 : 제한없음 나. 소득 : 연 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③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 나이 : 나이 60세 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나.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임. ④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가. 나이 : 만 20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자. 나. 소득 : 연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2013. 1. 5. 의료비 공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자 등은 의료비 공제 적용불가. 단,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대상 의료비(①,②,③,④를 모두 충족해야함.) ① 아래의 사람에 대한 의료비이어야 함. 가. 본인 나.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 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제불가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나이와 소득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형제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 가능한 것임. ②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함.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나. 진료.. 2013. 1. 5. 2012귀속 연말정산안내 국세청 사이트 연말정산 지출증명 간소화 ▶ 소득공제 항목(일부제외)의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 : 설명보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신고ㆍ납부안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3.3.11일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3.2.28일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이용 안내 ▶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 전자납부 -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2012. 12. 28.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2011년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공.. 2012. 12. 20. 2012년 연말정산 적용 세법 개정사항. ◈ 주택월세소득공제 요건 변경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변경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 주택월세소득공제제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 2012. 12. 20.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2013년1월15일 0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 2012. 12.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