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전 허가, 신고,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인허가 업종 예시 ※ 허가증 등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게 됨으로 두번 발걸음 하는 것이 될 뿐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도 큰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
2011. 10. 16.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강제함.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
201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