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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사업자

창업 법인설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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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강제함.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 7. 1 이후부터 적용한다.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나)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다)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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