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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간략한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주1) ◇ (+) 과세분 : 세금계산서교부준 + 기타매출분 ◇ (+) 영세율분 : 세금계산서교부분 + 기타매출분 ◇ (+) 예정신고누락분 ◇ (±) 대손세액가감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 기타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 공제받지못할.. 2011. 10. 10.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100을 감면합니다. 그러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수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의 50/100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010년 이후는 세법개정으로 50% 감면됩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무시하십시오.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 2011. 10. 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포괄적 사업 양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 2011. 10. 6.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4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2011. 10. 6.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변경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의 변경 되었습니다. ( 2011.09.29 관보 11 페이지 참조) ◈ 개정이전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업종별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개정된 기준 ① 대상자 : 직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은 사업자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집계하여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② 적용시점 2011년 : 2010년 매출이 10억이상이면, 2012.1.1 ~ 2012.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12년 이후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이면 당해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③ 통보방법 세무서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2011. 10. 5.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10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