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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변경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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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의 변경 되었습니다. ( 2011.09.29 관보 11 페이지 참조)

◈ 개정이전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업종별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개정된 기준
① 대상자 :
직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은 사업자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집계하여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② 적용시점
2011년 : 2010년 매출이 10억이상이면, 2012.1.1 ~ 2012.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12년 이후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이면  당해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③ 통보방법
세무서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게 2011년 12월 1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전자관보 2011.09.29 11페이지
53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
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
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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