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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뉴스31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올해, 신고 전 세무간섭 전면 배제 국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 등을 토대로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 2012. 4. 16.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오는 4월 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 및 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 및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확정신고 및 .. 2012. 4. 13.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정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95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다. ※ 단순경비율 조정 : 인상 95개 업종, 인하 18개 업종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50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다. ※ 기준경비율 조정 : 인상 85개 업종, 인하 150개 업종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순경비율이 인상되.. 2012. 4. 1.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신설,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2월 6일(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서장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발표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이현동 청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실천과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청’을 지향하고자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 2012. 2. 12.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1월31일(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하였다. 이현동 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 2012. 2.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