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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재산 무한추적팀」신설,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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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현동)은 2월 6일(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서장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발표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이현동 청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실천과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청’을 지향하고자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세청의 ‘해야 할 일’로 숨은 세원 발굴과 탈세 대응역량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선진 납세문화 정착,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한 세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해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이후 1조 7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이유에서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 현황>

이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하여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 서울·중부·부산청은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 T/F로 설치(기타 3개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인력 증원)

<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예시) >

-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물론 해외 재산현황·생활실태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세청에서는 시민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인상(1억→10억원), 지급율 상향조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탈세거래에 공조한 일방이 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당사자간 공모·담합을 통한 고질적 탈세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국세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전한 시민의식에 토대한 공익성 탈세제보를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에서다.

* 탈세제보 건수 : 9,450건(2009년) → 8,946건(2010년) → 9,206건(2011년)

이와 함께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 감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타 기관 포상금 제도 확대 사례>

* 미국은 추가 징수세액의 15~30%를 한도없이 탈세포상금으로 지급

또한, 앱(App)을 통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 인터넷·전화제보의 접근성 향상 등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손쉽고 편리하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파급효과 극대화라는 세무조사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2012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선정사항은「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한편, 1월 31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2013년말(지방중소기업은 2014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우대>

또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호응이 좋았던 납세자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는 실무 세법지식의 전수와 함께 납세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2011년 중소기업 CEO 과정 등 19개 과정에 총 7,200여명 참여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 준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전산성실도 검증 등을 거쳐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문의 :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 윤창복 서기관(02-397-1042)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호 서기관(02-397-1272)

            징세법무국 징세과 박찬욱 사무관(02-397-1602)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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