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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 2016년 연말정산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1. 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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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게되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때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인데요(즉,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부모, 형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그 대상자의 나이, 소득, 동거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나이 , 동거여부

 

① 소득금액 요건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모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소득금액 150만원이하 : 총급여액 500만원)

 

해설) 소득금액이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경우 근로소득공제350만원( = 500만원 × 70% )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② 나이요건 :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재혼배우자:  만60세 이상 ( 1955.12.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입양자 :  만20세 이하 (1995.01.01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1955.12.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1995.01.01이후 출생자)

 

- 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 1998.01.01이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나이제한 없음

 

- 위의부양가족 대상자 중에 장애인 : 나이제한 없음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 제한이 없읍니다.  또한 직계비속(입양자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③ 동거요건 :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재혼배우자 : 별거허용

 

- 직계비속, 임양자 : 동거하지 않아도 됨

 

- 형제자매 : 동거필수, 일시퇴거 허용

 

- 위탁아동 : 당연히 동거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 동거필수, 일시퇴거는 허용함.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인은 치유일 전날 상황.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당해연도에 사망한 배우자는 공제대상자 입니다. 당해연도중 출생한 자녀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기타 사항

 

 -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읍니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대상입니다.

 

 

2. 추가 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경로우대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②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1) 내지 2)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②)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

 

 

③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조특법 §100의6⑨)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④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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