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적용 사례 》
납입액 |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0원 |
9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15%또는12%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15%또는12% |
5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15%또는12% |
900만 원 |
0원 |
400만 원 |
400만 원×15%또는12%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5.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6.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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