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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9.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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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세무서가 징수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 신고한 경우  : 10년간.

 

2. 무신고한 경우 : 15년간

 

3. 거짓신고 누락신고 한 경우 : 15년간 (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부분만 해당함)

 

-  거짓누락신고한 경우란

 

(1) 가공(가공)의 채무를 계상하여 세액감소시킨 경우

 

(2) 등기해야하는 자산 중 등기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이 넘는 경우에 한한 : 이를 안날로 부터 1년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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