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을 받는자, 즉 상속자는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0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하는 자는 자유로히 유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하는 자가 유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재산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 상속자도 일정부분까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거나 작게 남긴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아래의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2. 유류분의 권리자
- 제1순이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권자(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그 아들이 죽고, 손자가 상속권을 행사하는자를 대습상속권자라고 한다)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3.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산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의 산정방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가액임. -> 아래 4번 참조
(-) 채무전액
--------------------------------------------------
= 유류분 기초재산가액
4.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1)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 단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경우에는 1년전의 재산도 가산합니다.
(2)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중에 재산의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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