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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6.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자신의 소득금액을 정확이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금액을 추계(추정하여계산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즉,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결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당연도( 2014년) 신규 개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세법임, 2010년 이전 귀속분은 신규사업자는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음.

 

② 직전연도 이전(2013년이전)의 개업자 : 직전과세기간(2013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 분

신규사업자

2014년 수입금액

기존사업자

2013년 수입금액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

36백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24백만원

 

2014.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바뀌는 업종

  부동산서비스업 : 가 ->다, 동산임대업 : 가 -> 다, 상품중개업 : 가-> 나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 수입금액이 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는 자이외의 모든 사업자. 

 

(2) 수입금액 에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①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이면서 미가입자-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하지않은 과세기간에 한함.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과세기간에 한정함

 

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써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거래를 거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금액에 관계없이 위의 해당사실을 5회이상 통보받은 경우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국세청 통합페이지 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①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www.hometax.go.kr

 

② 조회와 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맨오른쪽 기타조회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를 누릅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5 종합소득세신고 ( 2014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