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자신의 소득금액을 정확이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금액을 추계(추정하여계산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즉,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결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당연도( 2014년) 신규 개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세법임, 2010년 이전 귀속분은 신규사업자는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음.
② 직전연도 이전(2013년이전)의 개업자 : 직전과세기간(2013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 분 |
신규사업자 2014년 수입금액 |
기존사업자 2013년 수입금액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5억 |
3천6백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2천4백만원 |
⇒ 2014.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바뀌는 업종
부동산서비스업 : 가 ->다, 동산임대업 : 가 -> 다, 상품중개업 : 가-> 나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 수입금액이 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는 자이외의 모든 사업자.
(2) 수입금액 에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①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이면서 미가입자-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하지않은 과세기간에 한함.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과세기간에 한정함
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써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거래를 거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금액에 관계없이 위의 해당사실을 5회이상 통보받은 경우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국세청 통합페이지 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①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www.hometax.go.kr
② 조회와 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맨오른쪽 기타조회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를 누릅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5 종합소득세신고 ( 2014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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