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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기본율과 초과율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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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시면 일반율과 자가율이 나오는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게는 기본율과 초과율을 의미합니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조회화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XXX)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국세청고시 2014-14호 제4조)
 

) 수입금액이 50,000,000원 골프장캐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64.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49.6 %
 
업종 코드 : (940914)
 
소득금액 :   50,000천원-{40,000천원×64.0%+(50,000천원-40,000천원)×49.6%}=11,750천원 
 
※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정의 
- 고정사업장 없이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자

- 프리랜서라고도 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 
- 면세사업자이나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함.
- 업종코드가 94XXXX로 되어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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