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2015년 종합소득세신고: 2014년귀속)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4. 22:23

본문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한편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란 한번의 거래를 두번기록하는것을 의미하며, 반대 개념은 단식부기로 한번의 거래에 한번의 기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회계장부는 거의 대부분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작성되며,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식부기는 한번의 거래에 대하여 한번만 기록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계부를 들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이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세무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개발한 장부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국세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세무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개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의 의도와는 달리 간편장부 역시 회계의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무척어려우며. 실무적으로도 절세의 목적으로 세무대리인들이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전년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의 거래내역을 간편장부로 작성할수 있으며, 복식장부로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임.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7천 5백만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신규개업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됨->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임.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위의 표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의 범위 : 부가세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간편장부 작성시의 혜택

 

1.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작성시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 무기장가산세가 아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2011년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 되었음.

4.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 2015년종합소득세신고(2014년귀속)] 을 클릭하십시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