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 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 즉 상속개시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법§60①).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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