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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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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래 의 상 속 재 산 가 액

고유의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증여채무이행중 인 재산

(+)간 주 상 속 재 산 가 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총 상 속 재 산 가 액

 

(-)비 과 세 상 속 재 산 가 액

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공 과 금 , 장 례 비, 채 무 액

 

(+)상 속 개 시 전 증 여 재 산 가 액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 ( 5년)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재 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상 속 공 제 금 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 [바로가기]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세 율

10% ~ 5 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문 화 재 등 징 수 유 예 세 액

 

=신 고 납 부 상 당 세 액

 

(-)연 부 연 납 신 청 세 액

 

(-)물 납 신 청 세 액

 

=신 고 납 부 세 액

 

(+) 가 산 세

 

= 총 결 정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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